오늘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아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사업자의 소득세율을 알아보고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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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과세기간 동안 발생된 총수입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매출금액 – 필요경비)을 산출합니다. 또한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3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소득공제항목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국민연금공제
- 보안부, 주택 공제
- 주택저축, 카드사용금액, 노란우산공제 등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과세 기준이 높을수록 개인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높아집니다. 과세표준이 크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해 고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구간별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따른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로 결정됩니다.
세금 공제

위에서 결정된 산출세액은 납부한 소득세가 아니라 다시 세액공제입니다. 세금 공제는 세금을 낮출 수 있으므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선불 세금
산출세액에 세액감면 후 발생하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가산세를 포함하고 선납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됩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 대상 확인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 대상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야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분도 종합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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