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전문직업인을 제외한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사업주에게 가구 구성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소득, 사업 소득, 종교 소득. 금액은 가구 구성원과 부양 자녀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연소득 2,200만원 미만 1인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 1인 가구의 연소득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이다. 최대 지급액은 3,200만원이며, 맞벌이 가구 소득 3,800만원 미만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이다. 예.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독신,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자격요건 중 재산요건은 주택, 토지, 저축 등 가구 구성원 전체가 소유한 자산총액이 2억4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부채는 부동산 가치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업에 종사하는 사람,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동 노동 보조금을 위해. 신청기간은 근로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기별로 신청하는 근로소득자 중 2024년 상반기 소득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19일까지, 2024년 하반기 소득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일반 신청자의 경우 , 취업, 사업, 취업. 요소소득자는 2024년 5월 1일부터 2023년 연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신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으며, 검토 후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시더라도 자료가 부족하거나 누락된 분은 추가 자료 요구, 정정 요구, 현장 확인 등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인센티브 지원, 연말정산, 전자기부 -> 취업 순으로 진행됩니다. 인센티브는 정기/반기신청 -> 심사진행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지원서는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마감 이후 지원서는 지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신청의 경우 신청자 또는 배우자는 2024년 기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2023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자산총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상반기 납부기간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입니다. 계산된 금액의 35%입니다. 하반기는 2025년 6월 30일까지다.
반기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2023년에는 가구,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상반기분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세 가구의 경우 25년 6월에 소득, 재산 요건을 정산해 추가 환급이나 환급이 가능하다. 반기별 조회의 경우 24년간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동일한 이름의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8월 24일 정산 및 납부가 진행됩니다.
12월 지급시에는 취업장려금만 지급되며 해당되는 경우 6월 25일 정산시 아동장려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허위로 신청하여 발견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회수하여 지급합니다. 제한됩니다.
환급금액은 현금금액과 함께 1일 22/100,000을 부가세로 계산하여 계산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년, 기타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5년을 한도로 하므로 허위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