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감면법┃증여세 상속세 공제잔액┃증여취득세율 산정방법┃증여분배기간 신고방법┃증여취득세 산정 시가인정 개정┃부동산정책분석┃전남부동산방송

프로그램 : 부동산대책분석 및 대책보고서 의뢰 및 제작상담 : [email protected] 주제설명 : 김길후 교수(청암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MC : 최현진(전남정보방송) Grantee’s 자유동의, 불필요한 의전, 무서류/파산/악화지연, 상속(재산세, 개인세)/정기증여/사인증여/유증/유증 지원 기대 생전 증여시 부모부담 증여(효도계약) 기증자에게 증여가 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증여금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며, 지난해 자산증여금액은 43조원, 미성년자 부동산증여액은 약 2000억원이었다.사용일자)주식 -주식이전(소유권이전)/무면허건물-실물배송 차량출고-등록일/입주권-회원성명변경일 등록시, 자녀 명의계좌 입금시-입금시, 증여 미확정 시 단, 인출 사용 시, 청약저축 제공 시 – 미성년자 24개월 2) 직계가족-비속간 증여세 공제 – 5천만원 / 배우자간 – 6억원 / 친족 – 1,000공제 기간 10년 내국인, 미성년자 2,000명, 비배우자 3) 증여 세율 : 1억원 미만 10% / 5억원 미만 20%(-1000) / 10억원 미만 30%(- 60억) 30억원 미만 40%(-1억 6천만원)/30억원 이상 50%(-46억 )4) 증여세 납부기간 = 증여세(10~50%) + 취득세( 3.5~12%) %) 가산세 10%(증여재산 면세한도) x 세율 – 누진공제 = 세금부담 3.증여관행 – 분배기부 –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가치가 상승 과세 = 증여우위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가치 하락 = 상속우위 –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치 매입세 과세기준 일반매입세율 3.5% / 환매세율 12% 주택 입지조정면적 기증자 2방, 증여 노숙인 증여 매입세만 12% (기증자 2방, 조정면적, 기준시가 3억원) 매입세액 산정시 기준시가 1억원 미만 주택은 제외 포함 – 증여 후 이월세 주의 (증여는 5년간 보유해야 함) 증여취득세(기준시가) 개정 증여세(인정시가) 2023년 인정시가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가격, 유사 매매사례의 최근 아파트 시세만 취득세 재면제 – 증여세 취득세 사례 기준시가 3억원(거래금액 7억원), 매입세율 12 % 2022년 표준 증여세 7억 x 30% = 1억 5천만 원 매입세 3억 x 12% = 3600만원 2023년 증여세 7억 x 30% = 1억 5천만 원 취득세 7억 x 12% = 84백만 원